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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후 재개한 감리용역도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다면 계속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8.12.31 이전 시작했다가 중단된 감리용역을 수정계약 후 계속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다면 계속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9.1.1 이후의 수정계약이 기간 조정 등에 그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건설공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을 개시했으나 도중에 중단했다. 1999.1.1 이후 기간 조정 등에 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계속 제공했다.
질의요지
1998.12.31 이전에 건설공사감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여 제공하던 중 중단된 경우로서 1999.1.1 이후에 당초 감리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기간의 조정 등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을 계속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건설공사감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여 제공하던 중 당해 용역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로서 1999.1.1 이후에 당초 감리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기간의 조정 등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을 계속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8.12.28)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2.31 이전 계약과 제공이 시작된 건설공사감리용역이 중단된 후 수정계약을 거쳐 재개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건설공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하였다가 중단한 경우로서, 1999.1.1 이후 당초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기간 조정 등에 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8.12.28)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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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90 (<time datetime="2000-06-02">2000.06.02</time> 회신), "중단 후 재개한 감리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30)
- 원 제목
- 1998.12.31이전 계약체결ㆍ공급개시된 감리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