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동지도 대가도 시설업자의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동지도 대가도 시설업자의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로 구분 기재해 지급받은 운동지도 대가는 체육시설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설이용료와 개인 운동지도가의 대가를 함께 카드로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 기재해 지급받은 운동지도 대가는 체육시설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결론은 이용자가 독립적인 개인 운동지도가에게 운동지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육시설 이용자가 시설이용료와 독립적으로 운동지도를 하는 개인의 운동지도 대가를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체육시설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두 금액을 별도로 구분 기재해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운동시설이용자가 시설이용료와 운동지도가에 대한 대가를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지급받은 경우 운동지도가에 대한 대가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체육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운동지도를 하는 운동지도가(개인)로부터 운동지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당해 이용자가 시설이용료와 운동지도가에 대한 대가를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를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운동지도가에 대한 대가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이용료와 개인 운동지도가의 대가를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운동지도 대가가 체육시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체육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운동지도를 하는 운동지도가(개인)로부터 운동지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당해 이용자가 시설이용료와 운동지도가에 대한 대가를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를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운동지도가에 대한 대가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2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8 (<time datetime="2000-01-18">2000.01.18</time> 회신), "운동지도 대가도 시설업자의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29)
원 제목
운동지도가에 대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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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