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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행에는 온천시설 이용에 관한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다.
온천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현행에는 온천시설 이용에 관한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특정 공급에만 예외적으로 면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면세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현행에는 온천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 면세규정이 없음.
본문(원문)
온천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사항으로 재정경제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나라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면세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현행에는 온천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 면세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온천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온천시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으로 재정경제부에 이송하였다.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예외적으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면세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에는 온천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별도 면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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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91 (<time datetime="2000-05-25">2000.05.25</time> 회신), "온천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04)
- 원 제목
- 온천시설 이용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