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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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주택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에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 및 조합과 건설업자의 거래가 발생한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완성주택을 분양하고, 건설업자는 조합에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99.11.23일(우리청 접수 ’99.11.25)자로 우리청에 접수한 재건축조합 관련 부가가치세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99.12.17(부가 46015-4954)일자로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4954, 1999.12.17

○○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거래입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4954, 1999.12.17

○○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거래입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88 (<time datetime="2000-05-25">2000.05.25</time> 회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02)
원 제목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주택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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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