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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법인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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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만 적용한다.
감면받은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만 적용한다.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감면은,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감면은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 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받은 법인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감면의 범위.
회답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의 비과세는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 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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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1 (<time datetime="1999-01-07">1999.01.07</time> 회신), "감면 법인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19)
- 원 제목
- 감면받은 당해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