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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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조합법인의 사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사료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한다. 구입한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구입과 공급 단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입한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 (<time datetime="1999-01-05">1999.01.05</time> 회신),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10)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와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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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