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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사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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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사료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한다. 구입한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구입과 공급 단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입한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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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 (<time datetime="1999-01-05">1999.01.05</time> 회신),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10)
- 원 제목
-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와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