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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선별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파 선별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파 선별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양파 선별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파 선별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파 선별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파 선별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파 선별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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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66 (<time datetime="1999-12-27">1999.12.27</time> 회신), "양파 선별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45)
- 원 제목
- 양파 선별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