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999년 이후 시작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0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9년 이후 시작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용역 공급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됐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계약했지만 1999년 이후 공급을 시작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용역 공급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됐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부칙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리용역계약은 ’98.12.31 이전에 체결했다. 실제 용역의 공급은 ’99.1.1 이후에 개시됐다.

질의요지

’98.12.31이전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용역의 공급이 ’99.1.1 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973호 ’98.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98.12.31이전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용역의 공급이 ’99.1.1 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973호 ’98.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8.12.31 이전에 계약했으나 실제 공급은 ’99.1.1 이후 개시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973호 ’98.12.31)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54 (<time datetime="1999-12-27">1999.12.27</time> 회신), "1999년 이후 시작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36)
원 제목
감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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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