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인방제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9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인방제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무인방제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한다.

농산물 운반과 병충해 방제에 쓰는 무인방제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무인방제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한다. 관련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9호 및 제29호에 규정된 농업기계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산물운반대 및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 사용되는 무인방제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9호 및 제29호에 규정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농산물운반대 및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 사용되는 무인방제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9호 및 제29호에 규정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운반대 및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 사용되는 무인방제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무인방제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9호 및 제29호에 규정된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40 (<time datetime="1999-12-16">1999.12.16</time> 회신), "무인방제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94)
원 제목
농산물운반대 및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 사용되는 무인방제기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