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식용 약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9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식용 약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매업자가 은행이나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양식용 약품의 공급 단계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자가 은행이나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식용 약품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약품을 공급하고, 도매업자는 이를 은행이나 어민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양식용 약품을 도매업자가 ○○은행이나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양식용약품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정경제부령이 제105호로 개정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대한특례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에 의하여 양식용 약품을 ○○은행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양식용 약품을 도매업자가 ○○은행이나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양식용 약품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식용 약품의 공급 단계에 따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령 제105호로 개정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대한특례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에 의하여 양식용 약품을 ○○은행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양식용 약품을 도매업자가 ○○은행이나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양식용 약품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38 (<time datetime="1999-12-16">1999.12.16</time> 회신), "양식용 약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93)
원 제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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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