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신 지급한 파견인력 급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9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신 지급한 파견인력 급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용역을 받는 자가 지급을 대행한 급여 등도 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받는 자가 대신 지급한 파견인력 급여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을 받는 자가 지급을 대행한 급여 등도 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인력을 고용한 뒤 파견하여 관리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업 영위 사업자가 인력 고용 후 당해 인력을 파견하여 관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인력에 대한 급여 등의 지급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인 것이며,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력을 고용한 후 당해 인력을 파견하여 관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인력에 대한 급여 등의 지급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급여 등)은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을 대행한 파견인력의 급여 등이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인력을 고용한 뒤 파견하여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그 인력의 급여 지급을 대행한 경우 해당 급여 등은 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18 (<time datetime="1999-12-14">1999.12.14</time> 회신), "대신 지급한 파견인력 급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77)
원 제목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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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