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금으로 준 연립주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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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대금으로 준 연립주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한 연립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질사업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국민주택규모초과 연립주택을 공사대금으로 제공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제공한 연립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질사업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주택가액에 포함할지는 당사자 간 결정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연립주택을 신축한다. 공사도급업자에게 연립주택의 일정 부분을 공사대금으로 변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도급업자에게 연립주택 중 일정부분을 공사대금으로 변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도급업자에게 연립주택중 일정부분을 공사대금으로 변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사업자가 공사도급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연립주택가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 나의 경우에서 실질사업자 여부는 거래내용, 거래에 대한 책임과 계산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연립주택의 일정 부분을 공사대금으로 변제하는 경우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방법.

나. 실질사업자 여부.

회답

가.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공사도급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연립주택가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임.

나. 실질사업자 여부는 거래내용, 거래에 대한 책임과 계산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69 (<time datetime="1999-11-11">1999.11.11</time> 회신), "공사대금으로 준 연립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99)
원 제목
사업자가 제공하는 연립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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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