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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가 받는 상가관리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들에게 받는 건물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자치회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지만 관할세무서장이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치회를 조직하였다. 자치회는 각 입주자로부터 상가건물관리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자치회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가 각 입주자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치회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24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5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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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57 (<time datetime="1999-11-11">1999.11.11</time> 회신), "자치회가 받는 상가관리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88)
- 원 제목
-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