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기계 대여 공동사무실도 사업장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기계 대여 공동사무실도 사업장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건설기계 대여 개인사업자의 공동사무실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관리회사 사무소는 납세관리인 지정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사업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콘크리트믹서트럭대여 개인사업자들이 공동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하여 달라고 건의하였다. 건설기계대여 개인사업자가 관리회사 사무소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콘크리트믹서트럭대여 개인사업자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레미콘공장 내에 주차하고 인근에 공동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장소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0-303, 1999.2.3

콘크리트믹서트럭대여 개인사업자의 공동사무실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으로 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건설업의 경우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는 것입니다.

나. 우리청의 ’97. 5월「건설기계(중기)대여 개인사업자 관리방안」은 건설기계대여 개인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 관리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콘크리트믹서트럭대여 개인사업자의 공동사무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법인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합니다.

나. 「건설기계(중기)대여 개인사업자 관리방안」은 건설기계대여 개인사업자가 관리회사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관리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410-30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4 (<time datetime="1999-02-13">1999.02.13</time> 회신), "건설기계 대여 공동사무실도 사업장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82)
원 제목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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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