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인이 부담한 관리직원 급료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이 부담한 관리직원 급료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직원 급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직원 급료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직원 급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리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전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부동산의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했다. 임차인으로부터 관리직원의 급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임차인)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리직원의 급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관리직원의 급료 상당액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임차인)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관리직원의 급료에 상당하는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28 (<time datetime="1999-11-10">1999.11.10</time> 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관리직원 급료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73)
원 제목
관리직원의 급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부가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