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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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계약이 취소되면 전체 가액, 취소되지 않으면 계약금·중도금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미완성 건축물 양도 시 기존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분양계약이 취소되면 전체 가액, 취소되지 않으면 계약금·중도금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부동산매매업자 갑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한 건축물을 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건물을 신축하며 일반인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았다. 이후 미완성 건축물을 다른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영위 사업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당해 미완성 건축물을 타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인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당해 미완성 건축물을 타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자 갑과 일반인과의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 갑과 일반인과의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전체 가액에서 당초사업자 갑이 일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제외한 금액(사업자 을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후 미완성 건축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기존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른 과세표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봅니다.

· 사업자 갑과 일반인의 기존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미완성 건축물의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 기존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전체 가액에서 갑이 일반인에게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제외한 금액, 즉 을에게서 실질적으로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23 (<time datetime="1999-11-10">1999.11.10</time> 회신),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71)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영위 사업자의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과세표준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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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