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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위탁가공 공급도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위탁가공 공급도 제조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장을 설치해 제조·가공하는 인쇄업자의 해당 사업은 제조업으로 본다.

인쇄업자가 계약 물량 일부를 일시적으로 위탁가공해 공급한 경우 업종을 물었다. 제조장을 설치해 제조·가공하는 인쇄업자의 해당 사업은 제조업으로 본다. 약정 기일까지 일부 수량을 직접 제조·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을 설치한 인쇄업자가 계약 물량 일부를 약정된 기일까지 직접 제조·가공할 수 없었다. 이에 해당 물량을 일시적으로 위탁가공하여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장을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인쇄업자가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 내에 제조ㆍ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장을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인쇄업자가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 내에 제조ㆍ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쇄업자가 계약 물량 일부를 일시적으로 위탁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장을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인쇄업자가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 내에 제조·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제조업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90 (<time datetime="1999-11-08">1999.11.08</time> 회신), "일시적 위탁가공 공급도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66)
원 제목
일시적으로 위탁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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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