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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원자재의 무상 교체는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재화로 무상 교체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품한 원자재의 중대한 하자로 다른 재화를 무상 교체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재화로 무상 교체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제작한 건설용 원자재를 아파트건설현장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납품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용 원자재를 제작해 아파트건설현장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납품했다. 납품한 원자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동일한 종류의 재화로 무상 교체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 원자재를 제작하여 아파트건설현장이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납품한 원자재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재화로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설용 원자재를 제작하여 아파트건설현장이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납품한 원자재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재화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품한 건설용 원자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동일 종류의 다른 재화로 무상 교체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건설용 원자재를 제작하여 아파트건설현장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납품한 뒤, 원자재의 중대한 하자로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재화를 무상 교체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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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83 (<time datetime="1999-11-05">1999.11.05</time> 회신), "하자 원자재의 무상 교체는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61)
- 원 제목
- 납품한 원자재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다른 재화로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