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부가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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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부가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만 귀속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제품판매의 명의자와 실제 거래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을 물었다. 명의만 귀속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생산의 책임과 계산 주체 및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를 살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품생산이 사실상 누구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품판매에 대한 계약상 법률상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합니다.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이 사실상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지와 제품판매의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74 (<time datetime="1999-11-05">1999.11.05</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부가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56)
원 제목
제품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