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후 고정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 전환 후 고정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사업 당시 사용한 유형고정자산을 과세사업 전환 후 사용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전문인적용역 사업자가 과세사업 전환 후 기존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면세사업 당시 사용한 유형고정자산을 과세사업 전환 후 사용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령개정으로 1999년 1월 1일부터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 사업자가 법령개정으로 1999년 1월 1일부터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다. 면세사업 당시 사용하던 유형고정자산을 전환 후에도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문인적용역 사업자가 법령개정으로 ’99. 1. 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면세사업 당시 사용하던 유형고정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 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문인적용역 사업자가 법령개정으로 ’99. 1. 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면세사업 당시 사용하던 유형고정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 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전문인적용역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면세사업 당시 사용하던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법령개정으로 ’99. 1.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 면세사업 당시 사용하던 유형고정자산을 과세사업 전환 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65 (<time datetime="1999-09-09">1999.09.09</time> 회신), "과세 전환 후 고정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51)
원 제목
과세유형이 전환된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