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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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 처리기준의 요건에 맞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처리기준의 요건에 맞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사업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시 주재 장소이며, 개인 건설업자는 업무 총괄 장소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청「건설기계(중기)대여사업자 관리방안」사업자등록 처리기준 ①, ②, ③항의 요건에 맞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건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건설기계(중기)대여사업자 관리방안」사업자등록 처리기준 ①, ②, ③항의 요건에 맞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은 어디인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 된다.

질의의 경우 우리청「건설기계(중기)대여사업자 관리방안」사업자등록 처리기준 ①, ②, ③항의 요건에 맞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15 (<time datetime="1999-08-05">1999.08.05</time> 회신),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05)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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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