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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장한 가입비도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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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단말기대금과 가입보증금·가입비를 함께 결제받고 구분 기장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각 금액을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받더라도 장부상 구분 기장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 대리점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판매대가 외에 가입보증금과 가입비를 일괄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각 금액은 장부상 구분 기장하였다.
질의요지
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업자가 단말기판매대가 외에 가입보증금ㆍ가입비를 일괄하여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장부상 구분기장하는 경우, 대리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가입자로부터 단말기판매대가외에 가입보증금ㆍ가입비를 일괄하여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이를 장부상 구분기장하는 경우 당해 대리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말기판매대가 외에 가입보증금·가입비를 일괄 결제받아 구분 기장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업자가 해당 금액을 일괄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장부상 구분 기장한 경우, 대리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금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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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9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구분 기장한 가입비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93)
- 원 제목
- 단말기판매대가 외에 가입비를 구분기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