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 마일리지 무료항공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 마일리지 무료항공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항공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항공권 등은 과세되지만 카드사가 항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제휴카드 마일리지에 따른 무료항공권과 카드사가 지급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공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항공권 등은 과세되지만 카드사가 항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카드사가 사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항공사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휴구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회사는 항공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제휴카드를 발급한다.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항공사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항공사는 회원에게 무료항공권 등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회사가 항공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제휴카드”를 발급한 후 회원이 제휴카드가맹점에서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당해 마일리지당 일정금액을 항공사에 지급하며 항공사는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제휴카드회원에게 무료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항공사에게 지급하는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카드회사가 항공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신용카드의 일종인 “제휴카드”를 발급한 후 제휴카드회원이 제휴카드 가맹점에서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회사는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한 점수(귀 질의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당해 마일리지당 일정금액을 항공사에 지급하며 항공사는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당해 제휴카드회원에게 무료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당해 항공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용카드회사가 항공사에게 지급하는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휴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무료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항공사가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제휴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항공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신용카드회사가 마일리지당 일정금액을 항공사에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5 (<time datetime="1999-06-09">1999.06.09</time> 회신), "카드 마일리지 무료항공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77)
원 제목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무료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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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