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임가공품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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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임가공품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자와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국외에서 임가공한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와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국내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아 국외 임가공 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자에게서 원재료를 공급받아 국외에서 임가공한다.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국외에서 임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당해 국내의 사업자 및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국외에서 임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당해 국내의 사업자 및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임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 국내사업자 및 세관장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국외에서 임가공하고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국내사업자 및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6 (<time datetime="1999-05-20">1999.05.20</time> 회신), "국외 임가공품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68)
원 제목
국외에서 임가공하여 국내에서 판매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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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