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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인 용역 내용의 변경 없이 기간 연장만으로 증액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감리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감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용역 내용의 변경 없이 기간 연장만으로 증액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용역을 범위 변경 없이 수행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변경계약을 맺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던 중 사업이 지연되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감리기간 변경계약을 체결했으나 용역 범위와 실질적인 제공내용은 바뀌지 않고 대가만 증액되었다.
질의요지
실질적인 감리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 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중에 당해 사업의 지연으로 ’99.1.1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연으로 감리기간을 연장하고 감리용역대가를 증액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중에 당해 사업의 지연으로 ’99.1.1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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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20 (<time datetime="1999-05-10">1999.05.10</time> 회신), "감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65)
- 원 제목
- 기간의 연장으로 감리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