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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준 주택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업자에게 공급한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신축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공사대금으로 건설업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공급한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접 토지 소유자 두 명이 1층 상가와 2~5층 주택으로 된 건물을 공동신축했다. 공사대금으로 4·5층과 부속토지를 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지분대로 분할등기했다. 상가는 부동산임대 등에 사용하고 주택은 본인이 거주했다.
질의요지
인접된 토지의 소유자 2인이 당해 토지위에 공동으로 건물(1층-상가, 2~5층=주거전용면적 85㎡초과주택)을 신축하여 공사대금으로 건물 4ㆍ5층과 이에 부속된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 지분대로 분할등기하여 상가는 부동산임대 등에 사용하고 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급한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인접된 토지의 소유자 2인이 당해 토지위에 공동으로 건물(1층-상가, 2~5층-주거전용면적 85㎡초과주택)을 신축하여 공사대금으로 건물 4ㆍ5층과 이에 부속된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 지분대로 분할등기하여 상가는 부동산임대 등에 사용하고 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급한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사대금으로 건물 일부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인접된 토지의 소유자 2인이 당해 토지위에 공동으로 건물(1층-상가, 2~5층-주거전용면적 85㎡초과주택)을 신축하여 공사대금으로 건물 4ㆍ5층과 이에 부속된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 지분대로 분할등기하여 상가는 부동산임대 등에 사용하고 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급한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141 심판결정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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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77 (1999.04.22 회신), "공사대금으로 준 주택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60)
- 원 제목
-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사대금으로 건물의 일부를 공급시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