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고 차량 수리대가를 보험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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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고 차량 수리대가를 보험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리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차량정비사업자가 자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리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피해차량을 수리하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을 자기 책임하에 수리하였다. 수리대가는 해당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았다.

질의요지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을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리를 해주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을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리를 해주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피해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가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을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리를 해주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14 (<time datetime="1999-05-27">1999.05.27</time> 회신), "사고 차량 수리대가를 보험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55)
원 제목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피해차량의 수리대가를 보험금으로 수령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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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