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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보유한 차량의 비용을 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감가상각비·유지비를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명의만 사업자에게 있고 타인이 실질 소유하는 차량의 비용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감가상각비·유지비를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 명의는 사업자가 보유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이 차량을 구입해 관리·유지하고 있다. 사업자는 차량 관련 매입세액과 비용을 자신의 것으로 처리하려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명의만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타인이 구입하여 관리유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을 당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가 명의만을 위장하여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타인이 구입하여 관리유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을 당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위배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명의만 소유하고 타인이 실질적으로 구입·관리하는 차량의 비용 처리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가 명의만을 위장하여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타인이 구입하여 관리유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을 당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위배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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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50 (<time datetime="1998-05-08">1998.05.08</time> 회신), "명의만 보유한 차량의 비용을 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21)
- 원 제목
- 명의만 소유한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