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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영수증 이면확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POS시스템 사업자가 발행한 POS영수증 이면확인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POS영수증 이면확인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POS시스템 사업자가 발행한 POS영수증 이면확인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POS시스템 도입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POS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이다. 영수증 이면에 공급받은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였다.
질의요지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발행하는 POS영수증의 이면확인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공급받은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이면에 기재하고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발행하는 POS영수증의 이면확인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 영수증의 이면확인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공급받은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이면에 기재하고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발행하는 POS영수증의 이면확인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전07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04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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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26 (<time datetime="1998-05-06">1998.05.06</time> 회신), "POS영수증 이면확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20)
- 원 제목
-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 영수증 이면확인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