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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을 위탁운영하면 사업 종목을 추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더라도 종목을 추가하지 않는다.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 사업 종목을 추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더라도 종목을 추가하지 않는다. 해당 회답은 슈퍼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매업인 슈퍼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매업(슈퍼)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에도 종목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매업(슈퍼)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에도 종목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매업인 슈퍼를 위탁운영시키는 경우 사업 종목을 추가해야 하는지.
회답
소매업(슈퍼)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에도 종목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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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6 (<time datetime="1998-05-04">1998.05.04</time> 회신), "소매업을 위탁운영하면 사업 종목을 추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18)
- 원 제목
-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 종목 추가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