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실습 의료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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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실습 의료용역 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학이 종합병원에서 위탁실습과 함께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속병원 없는 대학이 의사 자격을 가진 교수를 파견해 의료용역과 학생 실습을 함께 제공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이 의과계열 학생들의 위탁실습을 위해 의사 자격을 가진 교수를 다른 종합병원에 파견하였다. 교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에게 실습하게 했고 대학은 종합병원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의과계열 학생들의 위탁실습을 위하여 의사자격을 소지한 당해 대학의 교수를 다른 종합병원에 파견하여 의료용역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에게 실습하게 하고 종합병원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이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의과계열 학생들의 위탁실습을 위하여 의사자격을 소지한 당해 대학의 교수를 다른 종합병원에 파견하여 의료용역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에게 실습하게 하고 종합병원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과계열 학생들의 위탁실습을 위해 대학 교수가 종합병원에서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이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위탁실습을 위하여 의사 자격을 가진 교수를 다른 종합병원에 파견하여 의료용역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에게 실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운영규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77 (<time datetime="1998-04-30">1998.04.30</time> 회신), "위탁실습 의료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15)
원 제목
실습목적의 의료용역제공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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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