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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품 회수 할인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제품 회수 할인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차감 후 수령액이 아니라 신형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이다.

구제품 회수대금을 신제품 판매가에서 차감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차감 후 수령액이 아니라 신형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이다. 구형제품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 또는 소비자의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에 구입·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한다.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형제품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동 사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구형제품을 구입,회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형제품을 구입·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판매하고 구입대금을 판매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과세표준은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으로 함.

또한 사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구형제품을 구입·회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구11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3서460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75 (<time datetime="1998-04-09">1998.04.09</time> 회신), "구제품 회수 할인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04)
원 제목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 회수대가로 가격할인을 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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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