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계무역방식 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계무역방식 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 수출이 영세율 적용 거래인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시에는 대금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1-6의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 수출이 영세율 적용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1-6의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0 (<time datetime="1998-03-20">1998.03.20</time> 회신), "중계무역방식 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92)
원 제목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 수출의 영세율 적용거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