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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연락만 처리하는 곳도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해당 업무만 처리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대금 수령이나 본점의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해당 업무만 처리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문이나 대금만 받거나 본점의 지시에 따른 보조적 연락업무만 처리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이나 대금만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부34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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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3 (<time datetime="1998-03-06">1998.03.06</time> 회신), "주문과 연락만 처리하는 곳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90)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