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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 인도 시 잠정합의 가격을 적용하고 가격 확정 시 확정금액으로 수정 교부한다.
잠정합의 가격으로 공급한 뒤 확정가격으로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 잠정합의 가격을 적용하고 가격 확정 시 확정금액으로 수정 교부한다. 세부 방법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법인세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회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했다. 이후 가격이 확정되어 그 가격으로 대금을 정산했다.
질의요지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으로 정산한 경우, 재화 인도시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하고 추후 가격 확정시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5....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회신토록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으로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재화 인도 시 잠정합의한 가격을 적용하고, 추후 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합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관련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이송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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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 (<time datetime="1998-01-08">1998.01.08</time> 회신), "잠정가격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68)
- 원 제목
-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으로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