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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지상조업용역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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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청 지상조업용역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항행항공기에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항공사에서 하청받아 외국항행항공기에 제공하는 지상조업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항공기에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항공사가 외국항공사와 지상조업계약을 맺고 그 업무를 하청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항공사가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사업자가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공사와 지상조업계약을 맺은 국내항공사로부터 하청받아 외국항행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하청받아 외국항행항공기에 지상조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53 (<time datetime="1998-11-28">1998.11.28</time> 회신), "하청 지상조업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61)
원 제목
외국항행항공기에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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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