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기결제 할인액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결제 할인액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감받은 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조기결제로 차감받은 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감받은 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사전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급일 전에 납부하여 일정금액을 차감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계약상 지급일 전에 대가를 납부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기로 사전약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했다. 조기 납부로 차감받았지만 그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여 일정금액을 차감받았으나, 차감받은 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차감받은 금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받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함으로써 당해금액을 차감받았으나 공급가액에 그 차감받은 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차감받은 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기결제로 차감받은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계약 당사자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일 전에 납부하여 차감받은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차감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33 (<time datetime="1998-09-09">1998.09.09</time> 회신), "조기결제 할인액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19)
원 제목
조기결제로 차감받은 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