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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업자가 병원에서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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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제공대가와 병원에서 받은 수탁수수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병원 식당 임차 또는 환자급식 위탁으로 받은 음식대가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제공대가와 병원에서 받은 수탁수수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식이처방에 따른 음식 제공이나 병원으로부터 위탁받은 환자급식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병원의 식당을 임차하여 의사와 영양사의 식이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병원에서 대가를 받는다. 또는 병원에서 환자급식을 위탁받아 음식을 제공하고 수탁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병원의 식당을 임차하여 의사와 영양사의 식이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제공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병원의 식당을 임차하여 의사와 영양사의 식이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제공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환자급식을 위탁받아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탁수수료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병원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병원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병원의 식당을 임차하여 의사와 영양사의 식이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제공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환자급식을 위탁받아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탁수수료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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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88 (<time datetime="1998-08-10">1998.08.10</time> 회신), "위탁급식업자가 병원에서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00)
- 원 제목
- 병원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병원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