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임대 부분의 신축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임대 부분의 신축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부분을 본인의 면세사업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신축건물 일부를 공동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부분을 본인의 면세사업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실제 무상임대인지 자기 면세사업장 사용인지는 공동사업 여부와 실제 임대 사실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자신이 포함된 면세사업 공동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했다.

질의요지

신축건물의 일부분을 임대사업자 본인이 포함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무상임대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자가 신축건물의 일부분을 임대사업자 본인이 포함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면세사업에 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임대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인지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지는 공동사업 해당여부 및 실제 임대여부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자 본인이 포함된 면세사업 공동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해당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부분은 본인의 면세사업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임대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무상임대인지 자기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지는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실제 임대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5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무상임대 부분의 신축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87)
원 제목
무상임대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