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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민의 돼지 사육대행 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농조합법인이 비농민에게 제공한 돼지 사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미돼지와 사료를 무상으로 받아 새끼돼지를 키워 인도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은 농민이 아닌 자에게 어미돼지와 사육용 사료를 무상으로 받는다. 새끼돼지를 낳아 약 20일간 키운 뒤 위탁자에게 인도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이 아닌 자로부터 어미돼지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육하여 낳은 새끼돼지를 위탁자에게 인도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이 아닌 자로부터 어미돼지와 어미돼지 사육용사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육하여 낳은 새끼돼지를 20일 정도 키워 위탁자에게 인도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농민에게 어미돼지와 사료를 무상으로 받아 사육하고 새끼돼지를 인도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의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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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4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비농민의 돼지 사육대행 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86)
- 원 제목
-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