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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 경비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는 해당 지점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직매장 경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관리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는 해당 지점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인 직매장의 경비를 그 직매장을 관리하는 지점이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의 종사업장인 직매장과 이를 관리하는 지점이 있다. 직매장 경비는 해당 지점이 부담한다.
질의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인 직매장의 경비를 당해 종사업장을 관리하는 지점에서 부담하는 경우 동직매장 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지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인 직매장의 경비를 당해 종사업장을 관리하는 지점에서 부담하는 경우 동직매장 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지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사업장인 직매장의 경비를 관리 지점이 부담할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인 직매장의 경비를 당해 종사업장을 관리하는 지점에서 부담하는 경우 동직매장 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지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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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9 (<time datetime="1998-01-24">1998.01.24</time> 회신), "직매장 경비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84)
- 원 제목
- 직매장 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명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