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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명의 변경 시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가를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징수하지 않는다.
상가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한 경우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의 재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징수하지 않는다. 분양대금 지급과 세금계산서 수취 후 업체 부도로 명의를 바꾸어 준공·등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건설업체에서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건설업체의 부도로 건축허가 명의를 분양받은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준공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상가신축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를 당해 분양받은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준공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시 다시 징수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업체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당해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상가신축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를 당해 분양받은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준공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당해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시 다시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분양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건축허가 명의를 자기 명의로 변경한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의 재징수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설업체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건설업체의 부도로 건축허가 명의를 해당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준공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때에 다시 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0710 심판결정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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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19 (1998.07.08 회신), "건축허가 명의 변경 시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79)
- 원 제목
- 사업자 명의 변경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의 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