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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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한 재화를 반품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자는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미발급 시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반품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관련 금액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반품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반품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당해 불공제된 금액과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미교부 시 처리.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반품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당해 불공제된 금액과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66 (<time datetime="1998-06-30">1998.06.30</time> 회신),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77)
원 제목
재화의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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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