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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면 가산세도 줄어드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부분에 대응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된다.
무납부세액과 가산세가 고지된 뒤 누락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처리 방법을 묻는다.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부분에 대응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된다. 경정청구로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후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무납부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했다. 이후 사업자가 미신고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세액이 차감된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에서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처리 방법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9서19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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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36 (<time datetime="1998-06-29">1998.06.29</time> 회신), "누락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면 가산세도 줄어드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74)
- 원 제목
- 미신고된 매입세액 경정청구시 미납부세액 및 가산세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