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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보관 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하역한 화물을 자기 화물야적장에 보관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컨테이너 야드에서 화물을 보관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하역한 화물을 자기 화물야적장에 보관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단순한 화물 보관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운업 법인사업자가 별도 항만터미널을 신설하고 자기 소유 외항선박의 입출항 때 이를 이용한다. 사업자가 하역한 화물을 자기 컨테이너 야드에서 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하역한 화물을 자기의 컨테이너 야드(화물야적장)에서 보관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별도로 항만터미널을 신설하고 자기소유 외항선박의 입출항시 당해 항만터미날을 이용하는 경우 자기소유 선박이 제공받는 접안ㆍ도선ㆍ예선ㆍ입항 및 검역용역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항만터미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나, 당해 용역에 대한 발주 및 계약, 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본사 등 항만터미널 이외의 다른 관련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사 등 다른 사업장 명의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동 사업자가 하역한 화물을 자기의 컨테이너 야드(화물야적장)에서 보관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화물을 보관하여 주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거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하역한 화물을 자기 컨테이너 야드에서 보관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별도로 항만터미널을 신설하고 자기소유 외항선박의 입출항시 당해 항만터미날을 이용하는 경우 자기소유 선박이 제공받는 접안ㆍ도선ㆍ예선ㆍ입항 및 검역용역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항만터미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나, 당해 용역에 대한 발주 및 계약, 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본사 등 항만터미널 이외의 다른 관련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사 등 다른 사업장 명의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동 사업자가 하역한 화물을 자기의 컨테이너 야드(화물야적장)에서 보관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화물을 보관하여 주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거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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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9 (<time datetime="1998-05-28">1998.05.28</time> 회신), "화물 보관 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64)
- 원 제목
- 화물 보관 대가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