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 밖 귀금속 순회매입은 위법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밖 귀금속 순회매입은 위법한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적인 순회 매입거래 활동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위법하지 않다.

귀금속판매 사업자가 사업장 밖을 순회하며 귀금속을 매입하는 행위가 위법한지를 물었다. 일시적인 순회 매입거래 활동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위법하지 않다.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사업장이 있는 귀금속판매 사업자가 지방아파트 단지 등 사업장 밖을 일시적으로 순회하며 귀금속을 매입한다. 매입한 재화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급한다.

질의요지

귀금속판매 사업자가 지방아파트 단지 등 자기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순회하면서 귀금속을 매입거래 하는 활동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위법사항은 아님.

본문(원문)

기존 사업장이 있는 귀금속판매 사업자가 지방아파트 단지 등 자기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순회하면서 귀금속을 매입거래 하는 활동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위법사항은 아닌 것이며,

당해 매입한 재화를 자기의 기존 사업장에서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조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밖에서 일시적으로 귀금속을 순회 매입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

회답

해당 매입거래 활동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위법사항이 아님. 다만 매입 재화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7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사업장 밖 귀금속 순회매입은 위법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63)
원 제목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일시적인 귀금속 매입거래의 위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