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감 후 세액이 가산세 산정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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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감 후 세액이 가산세 산정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한 후의 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할 때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대상금액을 물었다.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한 후의 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누락분 확인 후 수정신고하고 해당 신고납부분에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매출누락분을 확인하였다. 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 신고납부를 하면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받았다.

질의요지

매출누락분이 확인되어 수정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신고 납부분에 대하여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은 당해 경감규정을 적용한 후의 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신고 납부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은 당해 경감규정을 적용한 후의 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누락분을 수정 신고납부하면서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대상금액은 무엇인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신고 납부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은 당해 경감규정을 적용한 후의 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7 (<time datetime="1998-05-22">1998.05.22</time> 회신), "경감 후 세액이 가산세 산정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58)
원 제목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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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