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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2주택 수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지역에 있고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광역시 밖의 저가주택을 1세대 2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일정 지역에 있고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되 광역시의 군 및 읍·면 지역은 제외지역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1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시 수도권 및 광역시(군 및 읍 ・ 면 지역 제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군 및 읍 ․ 면 지역 제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및 광역시 밖에 있는 저가주택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군 및 읍 ․ 면 지역 제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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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43 (<time datetime="2009-07-17">2009.07.17</time> 회신),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2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6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의 주택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