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절인 배추와 양념을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절인 배추와 양념을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된 재화인 절인 배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절인 배추와 별도 포장한 김치 속 양념을 함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인 절인 배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절인 배추와 양념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염수에 절인 배추를 주된 재화로 하고 김치 속 양념을 별도로 포장한다. 두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혼합포장 판매 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김치를 담아 먹을 수 있도록 염수(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절인 배추와는 별도로 포장된 김치 속 양념을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인 절인 배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절인 배추와 별도로 포장된 김치 속 양념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김치를 담아 먹을 수 있도록 염수(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절인 배추와는 별도로 포장된 김치 속 양념을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인 절인 배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49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09 (<time datetime="2009-08-28">2009.08.28</time> 회신), "절인 배추와 양념을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088)
원 제목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혼합포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