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목포시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목포시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도권 밖에 있고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세대 2주택 중과 판정에서 목포시 소재 주택을 주택 수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수도권 밖에 있고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는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1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 주택은 목포시에 소재한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 중과 판정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세대 2주택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목포시 소재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중과 규정 적용 시 목포시 소재 주택을 주택 수에 산입하는지.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포시 소재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50 (<time datetime="2009-07-03">2009.07.03</time> 회신), "목포시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63)
원 제목
주택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